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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50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 C의 사기 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B은 2016. 7. 12. 21: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교대역 근처 도로에서 X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여 계양경찰서 방면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걸친 상태로 진행 중이던 Y 운전의 Z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SM3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Y에게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149,690원을, B은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아우디 승용차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754,140원을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합계 10,903,8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C은 2017. 4. 24. 00:20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A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여 계양구청 방면에서 경인교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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