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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정15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판시 전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인정한다.

1.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0.경 삼척시 교통로 148 소재 삼척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용지 법인명(단체명) 란에 ‘B 주식회사’, 대표자 란에 ‘C’, 사업장(단체)소재지 란에 ‘강원도 동해시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라고 기재하여 C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3부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175 및 수원지방법원 2011노3540의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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