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5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서울 송파세무소에서 ‘㈜C’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같은 달 23.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D은행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E)를 개설한 뒤 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5425』 피고인은 2017. 11. 2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8(문래동 1가)에 있는 구로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실 F으로부터 주식회사 G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G”, 대표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구로세무서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등, N 대화 캡쳐화면, 송금확인증, 입금 내역 및 N 대화 캡쳐화면, 이체확인증 및 N 대화 캡쳐화면, 송금내역서 등 『2018고단45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