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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510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8. 27.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법인명란에 ‘주식회사 B’, 대표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사업장 소재지란에 ’부천시 원미구 E상가 2층 204-5호, 전화번호란에 ‘F’라고 기재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의 법인 도장을 찍고,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그 자격모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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