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타인에게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인인 B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은) C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세무서에서, C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사업장(단체) 소재지란에 "충청남도 서산시 E 1층 2(칸중 1칸)", 전화번호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러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천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인 ‘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 란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상호(법인명)란에 "(주)G", 핸드폰란에 "F", 위임하는 사람(납세자) 란에 "(주)G회사 C" 라고 기재후, 서명 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G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러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서천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