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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15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임차인 C로부터 2013. 10. 22. 위 건물 1층을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주)D라는 법인을 설립,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대차에 관하여 건물주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F으로부터 (주)D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에 건물주의 전대차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E 명의의 전대차동의서를 위조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5.경 불상지에서 위 F으로부터 건네받은 “전전대동의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임대인은 임차인(C)이 D(주)에게 서울 강남구 B 지상 1층을 전전대함을 동의합니다, 임대인 E, 2013년 10월 18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위 건물 인근 인장포에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대차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주)D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대차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 각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전전대동의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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