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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2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D’ 상호의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세금미납 문제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E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10.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상호란에 ‘D’, 전화번호(사업장)란에 ‘F’, 성명(대표자)란에 ‘E’, 전화번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사업자현황란에 ‘건설’, 신청인란에 ‘E’ 등을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부산진세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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