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제지로 인해 화가 나고, 흥분한 상황에서 벽에 주먹질을 한다는 의도로 주먹을 휘둘렀을 뿐 유리창을 손괴하려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재물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2) 경찰관은 피고인이 모텔 종업원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적법한 근거 없이 제지하였으므로,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그에 대항하는 의사로 유리창을 벽으로 오인하고 주먹을 휘둘러 손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모텔 관리인과 시비하다가 모텔로 찾아가 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이 모텔 앞에 머문 시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모텔 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 점, ④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파손된 유리창 부분과 벽 부분은 확연히 구분이 되는 점, ⑤ 유리창을 통해 모텔 안쪽의 불빛이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범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문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든 사정이나 그에 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특히 범행과정에서 객체를 착오하였거나 타격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 )를 적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