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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노191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진술, 112 신고처리 내역,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F, G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은 범죄의 현행성 ㆍ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

그럼에도 이를 위법한 체포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2. 08:30 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상해, 재물 손괴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좌측 가슴을 발로 1회,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고, 순경 G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고 G가 착용한 바지와 조끼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관 F, G가 피해자의 축사 울타리 부근( 상해, 재물 손괴의 범행 장소 )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이미 위 장소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두른 상황 및 울타리가 기울어진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해 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체포 당시 피고인의 상해 및 재물 손괴 범행은 이미 종료되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보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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