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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7노8359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유죄 부분과 카 오디오 X 모델 회로도 유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이유

Ⅰ.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 피고인 A, B, C이 유출한 자료는 모두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일부 자료들이 영업 비밀로 보호되지 않았거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B, C: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재물 손괴의 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블랙 박스 내부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에 칼집을 낸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

② 이 사건 블랙 박스는 이미 기능상 하자가 있고 배터리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칼집을 낸 것이므로, 처음부터 재산적 이용가치 또는 효용 자체가 없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설령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괴죄의 객체는 블랙 박스 전체가 아니라 칼집을 낸 배터리에 한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손괴한 블랙 박스는 총 14대로서 1대 당 가격도 12만 1,000원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업무상 배임의 점) ① 피고인들은 인수인계를 비롯한 업무 협조를 위해 퇴사 후에도 각 원심 판시 별지 2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자료 및 별지 4 범죄 일람표 4 기 재 각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

② 위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Ⅱ. 검사와 피고인 B,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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