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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7노179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조 경수 총 9그루 중 8그루에 대하여는 미관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전지작업( 가지 치기) 을 하고, 1그루에 대하여는 병충해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벌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 경수에 대한 재물 손괴의 범의는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가에 입주한 이후 지속적으로 조 경수에 대한 관리를 관리 소장 등에게 요청하였으나, 관리소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조 경수 총 9그루 중 8그루에 대하여는 중간 및 아래 부분 가지들을 대부분 잘라 내 었고 1그루는 아예 벌목하여 밑동만 남겨 둔 상태였던 점( 증거기록 제 14, 15 쪽), ② 손괴 등의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곁가지 부분만을 잘라 낸 정도가 아니라 위와 같이 가지 자체를 상당 부분 잘라 낸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조 경수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리 소장인 F은 원심 법정에서 벌목된 1그루도 죽어 가거나 상태가 나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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