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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9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일어나려 했던 피고인이 벽에 부딪치고 넘어지면서, 주점 통나무 벽이 틀어지고, 탁자 위에 맥주병이 깨지게 되었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재물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인사 불성인 피고인을 집에 데려가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죽어 버리겠다며 자해를 시도하고 몸부림을 쳤을 뿐이지, 경찰관들을 향해 죽여 버리겠다거나, 경찰관의 어깨를 물었다거나 한 적은 없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부딪치거나 바닥에 깨진 유리 파편에 다쳤던 것이다.

경찰관들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협박 등 방해 행위가 없었고, 그로 인해 방해된 경찰관의 공무가 무엇인지도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재물 손괴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 손괴 부분 H, I,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주점 내 통나무 벽에 자신의 머리를 찍고 맥주병을 깨트려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부분 H, I,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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