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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노7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사기의 점 피해자 P과 거래한 사람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 였고, 피고인은 보조 역할에 그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인감 증명서 등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실제 철거를 위해 교부 받은 것이고, 약정에 따라 철거를 한 것을 두고 기망이라 할 수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을 교부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인과 관계도 없다.

나)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공장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수 재물 손괴죄가 아닌 단순 재물 손괴죄로 의율되어야 하는데, 재물 손괴죄는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출 서류에 서명한 날인 2011. 4. 29. 이전에는 BJ 과만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 AF와 전혀 연락하지 않았고, 2011. 4. 29. 우리은행 AD 지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으며, BJ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면 연체 이자를 먼저 갚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잘 아는 BJ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AO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호텔 기초 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고,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갑자기 공사 도중인 2015. 9. 21. 체포, 구속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를 설정하게 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4)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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