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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0 2018고단7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경 C로부터 ‘내 소유인 경주시 D에 있는 E 유스텔에 대하여 이미 F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7억 원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 대출 브로커를 소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포항시 소재 G 법무사의 사무장인 피고인 B을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C에게 ‘H협 I지점의 지점장 J 등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겠으니 대출이 성사될 경우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 역시 C에게 자신 몫의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C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합하여 2,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28.경 C가 H협 I지점으로부터 E 유스텔을 담보로 21억 원의 대환대출을 받게 되자, C에게 약속한 2,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경주시 K에 있는 ‘L’ 카페에서 피고인 A을 통해 현금 2,5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중 피고인 B은 2,000만 원을, 피고인 A은 현금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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