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일명 ‘E’), 피고인 B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 로, 2015. 4. 경 서울 중랑구 F에서 PC 방을 운영하던 중 소위 ‘ 대출 브로커’ 인 G으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수수료를 챙겨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가. H 명의 대출 알선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5. 4. 경 위 PC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한 뒤 H을 G에게 소개시켜 주고, G은 H에게 ‘ 신용 불량 자라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암사동 지점 은행 직원과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그곳에서 대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H이 2015. 5. 21. 경 우리은행 암사동 지점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받자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I 명의 대출 알선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5. 5. 경 위 PC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한 뒤 I을 G에게 소개시켜 주고, G은 I에게 ‘ 대출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 은행 직원들과 다 짜서 그냥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많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를 달라’ 고 말하여 I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I이 2015. 5. 27.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 오케이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 (5. 27. 오케이저축은행 600만 원,
5. 28. HK 저축은행 1,800만 원,
5. 29. 산와 대부 1,500만 원,
5. 29. 원 캐싱 300만 원,
5. 29. 아 프로 파이낸셜 300만 원 )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받자 I에게 ‘ 은행 직원과 전산작업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줘야 된다’ 고 말하여 I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5. 5. 27. B 명의 계좌로 5,99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