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08. 2. 경부터 2017. 9. 21. 경까지 경주시 소재 H 새마을 금고의 부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금융기관의 임원이고, 피고인 C는 경주시 I, J, K, L, M 토지 5 필지 및 지상 건물 2 동(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N 부동산’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O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1. 5. 초순경 금융권 대출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급하게 매도 하려 하였으나 매수인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A, 위 O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을 통하여 H 새마을 금고의 매수 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 A, 위 O을 통하여 피고인 B과 매매대금 등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위 O 등은 2011. 5. 15. 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차 계약 )를 작성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1. 5. 16. 경 갑자기 위 금고 측에서 ‘C 가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금고에 명도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금고가 C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 잔금 중 6억 원을 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 는 특약 사항을 요구하여 피고인 C가 이를 수용하였고, 같은 날 위 금고 이사회( 이사장, 부이 사장인 피고인 B, 이사 11명 등 13명 )에서 만장일치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건을 결의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위 O 등은 위 특약 사항을 추가 하여 매매대금을 19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 (2 차 계약 )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C는 위 금고로부터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자신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송금 받았다.
【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