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0.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C에게 피고인 B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피고인 B이 전세권자인 것처럼 C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면서 그 대신 B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제안하여 C이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C과 함께 마치 피고인 B이 C의 전세 세입자인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B의 전세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함께 마치 피고인 B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C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담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12. 27.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3-2에 있는 피해자 (주)늘푸른저축은행(현 페퍼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B이 C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위 전세계약서를 제시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정각서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B), 여신거래약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소인 소유 F 제나동 제1층 제10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