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6(피고인들)】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자매지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대학동창, 피고인 C과 피고인 E는 모녀지간이다.
피고인
A은 1999.경 피고인 C의 딸인 H의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피고인 C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고인 C은 2008.경 피고인 B에게 ‘신앙심이 깊고 재력이 있는 선생님’이라며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은 2008. 3.경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C은 어머니인 피고인 E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약 8,300만 원, 자신과 피고인 E 명의로 신용대출 받은 약 2,5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
이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발생하자 피고인 C, E는 2008. 10. 18.경 자녀인 H(1998년생), I(2005년생)을 데리고 가출하여 피고인 A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8. 12.경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B는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약 7억 4,000만 원, 자신의 명의로 신용대출 받은 약 6,200만 원, 전세보증금 8,500만 원 등 합계 약 9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남편과의 불화로 고민하던 중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살자는 피고인 A, C의 제안으로 2009. 1. 28.경 두 딸 J(2004년생), K(2007년생)을 데리고 가출하여 피고인 A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B가 가출하여 합류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들은 2009. 4.경부터 2010. 10.경까지 및 2011. 7.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A의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가족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별도의 급여 없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