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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2. 8. 7.부터 2007. 5. 25.까지 우체국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보험회사 재직 당시 고객들의 요구에 의해 보험지급 청구 업무를 대신해 주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고객들로부터 받았던 진단서를 참고하여 사실은 수술 또는 입원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내용의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컴퓨터로 위조한 다음 피고인 및 자녀인 D, E 명의로 보험상품을 가입한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여성 생식기 탈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의원 소속 의사 H 작성의 진단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우체국에 그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수술 또는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술 등을 한 것처럼 위조된 진단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피고인 및 자녀들 명의로 보험상품이 가입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1,866,84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권한 없이 진단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자성명 란에 “I”(피고인의 개명 전 성명), 환자주소 란에 “인천 J아파트 11동 1502호”, 상병명 란에 “방광류”, 의료기관 란에 “G의원”, 발행일자 란에 “2012-08-14”, 담당의사 란에 "H"으로 기재한 후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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