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한화생명 등 7개 보험회사의 9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피고인 B은 동부화재 등 10개 보험회사의 12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과 목격자 없는 가공사고 등을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를 초과함에도 과다하게 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12.경부터 2007. 12. 1.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 등의 병명으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7. 12. 4.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그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1.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324,066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A(F)]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합계 229,902,354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15.경부터 2011. 8. 1.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실은 7일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식도염을 동반한 위ㆍ식도 역류병 등의 병명으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1. 7. 15.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0개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