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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27 2019고단1541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41』 피고인과 B(변론분리)는 서로 친구 사이로 거제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B이 진단서를 위조하고,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위조된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변론분리), F(변론분리)은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과 B, E의 공동범행 E은 2016. 12. 6.경 피해자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보험상품 ‘H’에, 2017. 11. 2.경 위 피해자의 보험상품 ‘I’에, 2017. 10. 20.경 피해자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보험상품 ‘K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공모하여 2019. 3. 29.경 위 의원에서 E이 화상진료 또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B이 위 의원 데스크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 양식 파일에 E의 인적사항과 화상진료 및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을 입력한 후 의사 L 명의로 된 진단서를 출력한 다음 위 의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의사 L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를 E에게 전송하였다.

E은 2019. 3. 29.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의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4. 2.경 피해자 G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5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9. 4.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 위 위조 진단서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J으로부터 보험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은 공모하여 의사 L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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