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9.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B주식회사의 ‘C’ 상품에, 2014. 7. 29. D보험회사의 ‘E’에 각 가입하여 2017. 7.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F병원에서 ‘변형 협심증’ 병명으로 입원 치료한 이력과 같은 해
8.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G병원에서 ‘관상동맥 중재술’ 병명으로 입원 치료한 내역으로 위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목포교도소 수감 중 알고 지내던 H이 ‘급성 심근경색증’ 병명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알고는 위 H으로부터 F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위 진단서 등을 피고인의 것으로 꾸며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기로 계획하였다.
1. D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5.경 목포시 I J호에서 F병원에서 발행한 위 H에 대한 진단서의 환자 성명란에 ‘A’,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상기 43세’라고 기재한 종이를 각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F병원 의사 K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의사 명의의 진단서 등 총 18개 서류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6.경 목포시 L에 있는 D보험주식회사 목포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등 보험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1.의 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