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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경부터 2017. 2.경까지 광명시 B빌딩 2층에 있는 ‘C병원’에서 치과실장으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D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가입해 두었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위 치과 의사인 F 명의의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C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용 프로그램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환자의 성명 란에 ‘D’, 병명 란에 ‘법랑질만의 파절’, 발병일 란에 ‘2016년 3월 7일’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C병원 의사 F 명의의 진단서를 출력하였고, 위 출력물의 F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단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7차례에 걸쳐 F 명의의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C병원’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진단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보험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7차례에 걸쳐 위조된 F 명의의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 D가 치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3. 10.경 위 'C병원'에서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D가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위조한 F 명의의 진단서를 피해자 E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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