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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53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경 B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질병이나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병명에 따라 입원비, 수술비, 진단 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C ’에 가입한 후 2017. 11. 경부터 2020. 5. 경까지 사이에 ‘ 외 반 무지’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치료 내역 등을 제출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9,44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빌미로 B 주식회사에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20. 3. 18. 자 진단서 위조 피고인은 2020. 4. 19. 경 제주시 D 아파트 E 호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발급 받은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진단일 란 등에 기재되어 있는 ‘2020. 03. 18’ 부분을 가위로 오려 낸 다음 ‘F 외과의원’ 소속 의사 G 명의로 발급된 ‘ 좌측 유방통으로 인해 발견된 부유방 및 좌측 귀의 근육 및 연골을 관통하는 피 지낭 종으로 절제술 시행함’ 이라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 진단 일’ 란 과 ‘ 향후 치료 의견’ 란 및 ‘ 발행일’ 란에 위와 같이 오려 둔 ‘2020. 03. 18’ 종이를 각각 붙인 후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 이라는 보정 어 플 리 케이 션을 활용하여 위와 같이 오려 붙인 부분을 보정한 후 출력하여 촬영한 다음 2020. 4. 19. 경 B 주식회사의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청구사항 란에 발생원인 ‘ 질병’, 청구 사유 ‘ 수술’, 사고 내용 ‘ 유방통으로 인한 좌측 부유방 수술( 선천성 아님) 좌측 근육층 침범 피 ’라고 기재한 후 수술비 명목으로 보험금 120만 원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촬영 사진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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