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단법인 C 명의의 자격 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6. 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격증서 용지에 사단법인 C 명의로 자격 증서를 수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사단법인 C의 도장을 찍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사단법인 C 명의의 자격 증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단법인 C 명의의 자격증서 15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6.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격 증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자격 증서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법인의 고문을 자처하는 J의 허락을 받아 자격 증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바, J이 스스로 자신의 저서나 인터넷 블 로그에 자신을 위 법인의 고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법인이 발행한 팜플렛을 J으로부터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팜플렛에는 J이 지도 교수단의 일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법인이 평생 교육원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위 법인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해 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