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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3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관련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6. 10. 아산시 D에 있는 E 부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쇄된 작업 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현장 : C, 2009년 6월 10일, F 130,000, G 130,000, A 130,000, H 130,000, I 130,000, J 100,000’ 이라고 기재한 후, C 직원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함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성명 불상의 허무인 공소장에는 작업 확인서의 명의자를 ‘C’ 로 특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및 작업 확인서 (C)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작업 확인서의 명의자는 위 작업 확인서의 서명자이고, 그 서명자는 C에 근무하지 않는 허무 인이므로, 작업 확인서의 명의자를 ‘ 성명 불상의 허무인 ’으로 봄이 상당한 데, 작업 확인서의 명의자를 ‘C ’에서 ‘ 성명 불상의 허무인 ’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명의의 작업 확인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성명 불상의 허무인 명의의 작업 확인서 90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6. 10. 위 E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작업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조한 작업 확인서 90매를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6. 10. 위 E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작업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 천안시 L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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