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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6,420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 천 경마장 등의 매점 임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경마장 등에서 매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수의 계약서를 제시하여 마치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기망한 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경 경기도 광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수의 계약서’, 시 설명 ‘과 천 테마 파크 수익시설’, 시설 설치금액 ‘ 일천일백만원 정’, 수의 계약대상 처 ‘C’, 조사자 계약담당 ‘I’, 확인 자 관리담당 ‘J’ 이라고 기재한 수의 계약서를 출력한 후, I, J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 J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 I, J은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이름일 뿐, 과천 테마 파크 수익시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I, J으로부터 도장 날인에 대해 허락을 받은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명의의 수의 계약서를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8. 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총 8회에 걸쳐 I, J, K 명의의 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경 경기도 광주시 곤지 암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과 천 경마장 매점 임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기망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수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8.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수의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한국 마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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