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자격증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사람은 종이활용(색종이접기. 1급) 과정을 성실히 이수 하였기에 위의 자격증서를 드립니다. 2009년 6월 30일 (사단법인)C’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위 법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사단법인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C 명의의 자격증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단법인 C 명의의 자격증서 1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경 장소불상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단법인 C 명의의 종이활용(색종이접기. 1급) 자격증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법인 명의의 자격증서를 D, E, F, G, H,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법인의 고문이라는 J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자격증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J은 경찰관과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위 법인의 임원을 맡은 적은 없고 법인의 대표 K과 친분이 있어 자문을 한 적이 있을 뿐 위 법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134면), J은 스스로 자신의 저서나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을 위 법인의 고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27면 및 변호인이 2016. 9. 29. 이 법정에 제출한 참고자료), 피고인이 위 법인이 발행한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