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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57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지역의 권익과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G의 고문인 자로,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에 인접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옥상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와 협의 하여 사단법인 G 명의로 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초경 사단법인 G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명의로 ‘ 자기 건물 옥상 간판 건물 높이 지역고시 신청서 ’를 작성함에 있어, F도 지역 자생단체들도 위 사업 승인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 청원서 명부 ’를 작성하면서 단체 명란에 ‘J’, 성 명란에 ‘K’ 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만능도 장( 글자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도장) 을 이용하여 그 이름 옆에 ‘K’ 이라는 도장을 찍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0개 자생단체의 대표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40개 자생단체의 대표들 명의로 된 ‘ 청원서 명부’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1. 11. 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 시청 공무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청원서 명부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옥상 간판 가능지역 고시 건 심의 개최 예정일 통지

1. 자기 건물 옥상 간판 지역고시 청원서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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