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7 2017고합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8』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지점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D과는 F 교회에서 교인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1. 경 부산 부산진구 G 빌딩 5 층 E 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 현금 보관 증” 제목 하에 “ 일금 원 整, 상기 금액을 20 년 월 일 수령하여 보관하고 금액의 수령( 보관) 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 등으로 작성하여 인쇄한 문서 양식에 불상의 펜을 사용하여 일 금란에 “ 이 천만”, 위 날짜란에 “2014 년 7월 1일”, 보관자 주 소란에 “ 부산 광역시 연제구 H 빌딩 4 층”, 보관자 상 호란에 “E 지점” 등으로 기재한 후 하단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지점 고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E 지점 명의 현금 보관 증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회사 명의 현금 보관 증 9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1. 경 부산 수영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현금 보관 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7. 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교부하는 금원을 주식회사 E에 투자하려 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부동산 투자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