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1030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6%의, 2018. 5.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