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233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58,13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10%의, 2018. 8.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