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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1118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22,306원 및 이 중 30,610,290원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8. 1. 31일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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