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1118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22,306원 및 이 중 30,610,290원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8. 1. 31일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822,306원 및 이 중 30,610,290원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8. 1. 31일 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