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2376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00,000원에 대한 2017. 12. 20.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의, 2018. 10.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200,000원에 대한 2017. 12. 20.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의, 2018. 10. 6.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