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2376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00,000원에 대한 2017. 12. 20.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의, 2018. 10.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