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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14 2018가단1213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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