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14 2018가단1213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