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50570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