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1.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개인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은 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문제를 풀어주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5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여, 당시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성동구 F, 3층에 있는 ‘G교회’ 중등부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수업 중에 떠들어 혼을 내준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 뒤에서 허리를 감싸 끌어안고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17:00경 서울 성동구 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개인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학 문제를 틀리고 실수를 하였기에 혼을 내준다는 것을 빌미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