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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9 2013고합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의 집에서 방문교사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수업을 하던 중 마주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뻗어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8.경 안산시 상록구 E 피해자 D의 가족은 2012. 6.경 이사를 하였는바, 판시 제2항의 각 피해장소는 판시 제1항의 피해장소와는 다른 곳이다.

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집에서 방문교사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 앉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집에서 방문교사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집에서 방문교사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 앉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3.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5세)의 집에서 방문교사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 앉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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