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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1 2017고합2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5 월경부터 피해자 B( 여, 당시 15세 )에게 개인 과외 교습을 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스승의 지위에 있는 자신의 행위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과외 교습소에서 과외 수업을 마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과외 수업을 마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말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과외 수업을 마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배와 음부 등을 입으로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게 만든 뒤 “ 내 성기를 만지고 핥아라.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입을 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 4번),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2번), 부산해 바라기센터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12),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21) 가 있다.

나.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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