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중학교에서 진로과목을 담당하는 진로상담 교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위 ♧♧중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분단과 분단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진로과목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H(여, 당시 12세)와 눈이 마주 치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된 명찰을 들어 올리면서 손가락을 명찰 뒤로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경 위 ♧♧중학교 진로상담 교실에서 학생들이 앉아 있는 책상들 사이로 걸어 다니면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I(당시 12세)의 자리 옆에 멈춰 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럭거리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2.경 사이(위 ♧♧중학교 교육과정 2학기 기간 중) 일자불상 오후경 위♧♧중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진로과목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J(당시 13세)가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와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떠드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볼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으로 뽀뽀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위 ♧♧중학교 진로상담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K(당시 13세)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자리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