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8 2012고단178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을 하여 잘 곳이 없자 아파트 노인정 등이 야간에 사람이 없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인정 등에 침입하여 잠을 자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2. 야간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노인정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관리소장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8. 01:20경 부천시 원미구 E 아파트 경로당 앞에 이르러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관리소장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2. 23:40경 2.항의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소장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