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2. 10. 15. 11:15경 부천시 원미구 C빌라 지하 1층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13:50경 부천시 원미구 E빌라 1층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전기설비 일을 위해 보관중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창고에 보관중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스온수기를 꺼내서 담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CCTV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