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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8 2014고단2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쇼핑센터, 백화점 등에 들어 가 폐점 시간까지 숨어 있다가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하면 매장 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24회에 걸쳐 매장 내에 있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 4. 17:0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가 관리하는 E 쇼핑센터에, 직원들이 퇴근을 하면 매장 내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7. 10:4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H백화점에, 직원들이 퇴근을 하면 매장 내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8. 18:37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백화점이 관리하는 J백화점에, 직원들이 퇴근을 하면 매장 내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E 쇼핑센터에 침입하여 폐점 시간까지 화장실 등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인 2014. 1. 4. 22: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사이에 매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쇼핑센터 각 매장을 돌며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의류매장에서 시가 590,000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개, 47,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과 같이 9개 매장에서 합계 2,91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이 H백화점에 침입하여 폐점 시간까지 화장실 등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인 2014. 1. 17. 20:50경부터 22:14경까지 사이에 매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백화점 각 매장을 돌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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