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 18: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상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상가 마당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합계 40,000원 상당의 수도 부속품, 신주 등을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 02: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상가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합계 70,000원 상당의 수도 부속품, 신주, 에어컨 동파이프 등을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0. 6. 15:00경 부천시 원미구 J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5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포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현장)
1. 고물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