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6 2015고단22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죄사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28. 09:4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계산대가 있는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금고를 열었으나, 절취할 현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 관련 범죄사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28. 09:5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계산대가 있는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플라스틱 통 안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인 지폐 5천 원 권과 1천 원 권 등 현금 약 15,000원을 꺼낸 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관련 범죄사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28. 10:02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계산대가 있는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3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계산대 금고를 열고 피해자 I 소유인 지폐 1만 원 권과 5천 원 권 등 현금 합계 약 1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