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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4 2020고정45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8. 19. 서울 강서구 G에 소재한 H교회에서 교회 정관에 따른 의결을 통해 위 교회 건물에 출입이 금지된 신도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1. 24. 07:37경 위 H교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회 건물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현관문을 통과하여 지하 예배실 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9. 1. 24.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24. 16:51 위 H교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회 건물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현관문을 통과하여 지하 예배실 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9. 3. 28.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8. 11:37경 위 H교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회 건물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현관문을 통과하여 지하 예배실 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4. 07:37경 위 H교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회 건물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현관문을 통과하여 지하 예배실 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24. 07:37경 위 H교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회 건물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현관문을 통과하여 지하 예배실 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 D

가. 2018. 10. 31.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31. 17:32경 위 H교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회 건물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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