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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43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년 10 월경부터 2018. 12. 12.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년 9 월경부터 2019년 3 월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서 피해자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임의로 피해자 회사에 부담이 될 재산적 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6. 경 피고인 B이 이사비용으로 40,000,000원을 필요로 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4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대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거래처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가장하여 거래처인 유한 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유한 회사 대표인 F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 B의 배우자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수사보고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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