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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16 2020고단74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 C, 유한 회사 E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충주시 F에서 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유한 회사 E는 주식회사 D과 같은 곳에 사업장을 두고 위 회사로부터 원석의 상차 및 운반 등에 관한 도급을 받아 자신의 소속 근로자와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유한 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G( 남, 50세), 피해자 H( 남, 65세) 은 유한 회사 E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30. 경 위 충주시 F에서 그 곳 채석장 비탈면 아래에 있는 원석을 피해자 G 운전의 I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이 운전하는 J 덤프트럭에 적재한 후 크러셔( 원석을 골재로 분쇄하는 기계) 로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발파를 통해 원석을 채취하여 이를 골재 등으로 가공하는 것으로서 붕괴 또는 원석의 낙하 위험이 높은 곳이고, 실제로 2018년 7 월경 위 채석장 비탈면의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전력도 있었던 데 다가 본건 작업 당시는 동 절기로 비탈면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여 지반이 약 해져 있었던 탓에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이 더욱 높았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의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책임자인 피고인 C 및 도급인으로서 수급 인인 유한 회사 E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한 피고인 A, B에게는 토석 ㆍ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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