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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0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1.부터 2016. 8. 10.까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운영 총괄 상무로, 피고인 B은 2014. 10. 경부터 2016. 8. 4.까지 피해자 회사의 운영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19. 18:05 경 피해자 회사의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스티로폼 박스 20개 시가 불상 상당을 번호 불상의 흰색 화물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6. 7. 17. 피해자 회사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쌀 2 포대 시가 불상 상당을 자신의 I 그랜저 XG 차량 트렁크에 실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6. 7. 27. 19:00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일회용 도시락 용기 500점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J 제출 증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가져와 피고인들의 도시락 제조 납품 사업에 사용하여 소비한 이상 동종의 물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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