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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6 2015고단1239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3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239』 피고인은 “ 익산시 D, 3 층 ”에서 유한 회사 E 이라는 상호로 경영 컨설팅 업을 하는 자이고, F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 경 위 유한 회사 E 사무실에서 G로부터 G의 H에 대한 채권 약 40,000,000원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은 뒤, 2015년 1 월경 위 유한 회사 E 직원인 F으로 하여금 H으로부터 G에 대한 채무 금 중 3,500만원을 회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 G로부터 채권 약 40,000,000원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권을 회수하면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19. 경 위 유한 회사 E 직원 F으로 하여금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채무자 H을 만 나 G에 대한 채무 금 중 일부인 2,500만원을 수표로 교부 받아 회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1. 20. 경 군산시 모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F이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자 F으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분양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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